"능욕방 응징" 엉뚱한 사람 감금·폭행·방송, 10대 구속기소

사적 제재 명분, 운영자로 잘못 지목…2명 재판에 넘겨

사적 제재 명분으로 엉뚱한 사람한테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방송한 10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소년범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8월26일 텔레그램 '보복방' 채널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인 피해자 B군를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며 이를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능욕방'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응징을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이 휴대전화 대화내역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B군은 능욕방 운영자가 아니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영상물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군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뒷모습 등을 촬영한 불법촬영물 2~3장이 발견돼 검찰은 B군 역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자극적 컨텐츠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보복방' 운영자 등 공범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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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