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독촉을 위해 10대 2명을 운행 중인 차량 트렁크에 1시간 동안 가둔 상근예비역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상근예비역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B(21)씨 등 4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8일 오전 2시께 충북 괴산군 청천면 한 펜션에서 C(17)군 등 2명을 스포티지 SUV 차량 트렁크에 감금한 채 1시간 동안 53㎞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무 독촉을 위해 펜션을 찾은 이들은 피해자들이 같이 숙박하던 채무자 D씨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트렁크에 태운 피해자들을 협박해 내리기 못하게 한 뒤 한참을 운행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20세 전후였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대다수가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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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