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기존 주택을 녹색 건축물로 바꾸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녹색 건축물은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해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연면적 660㎡ 이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택·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기밀성 창호 교체, 천정 및 내·외부 단열공사, 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발광다이오도(LED)전등 교체), 지붕녹화 조성,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관리팀(043-201-253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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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