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꽃은 국회의원 재판에 넘겨져

구미 마라톤 동호회 시주제서 5만원 꽃아 기부행위 혐의

국회의원이 지역구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경북 구미시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1월 구미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시주제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가 시주제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은 기부행위는 인정된다.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상 어긋나지 않는다"며 두 차례 무혐의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처분에 반발한 이의신청이 올라왔고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도 검사가 요구할 경우 다시 수사해야 한다.

결국 경찰은 최근 A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여러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성립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A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2번이나 무혐의로 검찰에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 행위는 금액과 관계없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기부행위법에 따라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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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