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의 절반이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충북도는 27일부터 의료비후불제 적용 대상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종전까지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만 적용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자가 있는 2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적용 대상 확대 조치에 따라 도민 36만명이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적용 대상자들까지 합치면 수혜 대상자는 도 인구의 절반인 81만명에 이른다.
의료비후불제는 민선 8기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다.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농협이 의료비를 먼저 대납하면 이후 3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제도를 시행한 지난해 1월 이후 960명이 24억9100만원 혜택을 받았다. 이용을 희망하는 수혜 대상자는 도와 협약한 도내 254개 병·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대상 질환은 임플란트, 치아교정, 암, 척추질환 등 1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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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