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로 폐기물 배출 시 위법 행위
서울에서 하루 1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기물을 자체 처리해야 한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릴 경우 위법이다.
서울시는 배출시설(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등)을 설치·운영하며 1일 1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1일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형 건물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자체 처리해야 한다고 27일 안내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서울 내 사업장은 지난 7월 기준 1246개소였다.
사무용 빌딩이 51%(634개소)로 가장 많았다. 쇼핑몰이 17%(217개소), 공공기관이 11%(137개소), 병원이 8%(103개소), 호텔이 7%(84개소), 학교가 6%(71개소)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사무실 등 대형 빌딩이 많은 중구(151개소)와 강남구(121개소), 종로구(108개소), 영등포구(103개소), 서초구(91개소)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집중돼 있었다.
시는 앞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를 약 1000개소 추가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내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은 3만6983동이다. 이 중 대형 건물, 학교, 호텔, 의료 기관 등 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추정 업체 총 1146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 끝에 306개소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하루에 약 84t 감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행법상 사업장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 또는 위탁 처리가 원칙이다. 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사업장을 상대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은 폐기물이 발생할 때마다 폐기물 배출량 등 발생·배출·처리 상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형 건물임에도 명확한 신고 기준을 몰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사업장들은 자발적인 신고로 생활폐기물 감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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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