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연락책, 1심서 징역 14년 법정 구속

북한의 지령으로 반국가활동을 벌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연락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은 30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연락책 박모(53)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해외에서 북한공작원에게 공작금을 전달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고의로 미룬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직 활동이 경미하고,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보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 4명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작금 2만 달러 수수,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이적 표현물 수집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1970년 유신시대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라며 "재판 시작부터 유죄 확정이었던 이 사건을 사법부가 양심과 헌법,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앞서 이 단체 위원장 손모(50)씨와 부위원장 윤모(53·여)씨, 고문 박모(60)씨는 지난 2월 각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들은 1심 과정에서 5번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8번의 변호인 사임계 제출로 29개월간 재판을 지연시킨 뒤 2심에서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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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