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무단이탈·불법체류 대책 마련

체류 기간 연장해 고용 불안 해소
필리핀대사관, 불법체류 처벌 강조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사업장을 무단이탈했다 검거돼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시가 가사관리사들의 이탈과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관계기관(고용노동부, 서비스 제공기관)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향후 가사관리사 체류 관리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 체계가 강화됐다. 지난달 28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 노무관이 가사관리사 공동 숙소를 방문해 불법 체류 시 한국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필리핀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시는 의미를 부여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관리사 대상 교육을 강화한다. 불법 체류 알선 브로커가 접근할 경우 신고를 하도록 가사관리사들을 교육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이 7개월로 고용 불안이 큰 점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는 성실하게 근로한 가사관리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체류 기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통행 금지 시간은 폐지됐다.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관리사 안전 확인을 위해 오후 10시 귀가 여부를 확인했지만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가 폐지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 다만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리도록 했다.


가사관리사들의 다른 요구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

그간 매달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가사관리사 의견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월 2회(매달 10일과 20일) 지급한다. 근로계약서 변경절차를 거쳐 이번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하루에 2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 이동 시간을 줄이고 중간 휴식 장소를 제공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더불어 현장에서 가사관리사들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머리를 맞대 향후 본 사업 추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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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