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8월 마약 혐의로 외국인 구속
송치 이후 국과수 분석 결과 "마약 아냐"
식약처 성분분석하니 '황산알루미늄암모늄'
외국인을 상대로 마약을 판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이 취소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했던 가루가 식품첨가제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구속됐던 베트남 국적의 A(30대)씨가 소지하고 있던 가루는 식약처 성분분석 결과 식품첨가제의 일종인 '황산알루미늄암모늄'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별도의 마약류 등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황산알루미늄암모늄은 빵 등의 제과류에서 크기를 부풀릴 때 쓰거나, 기타 가공식품 등의 산도조절제 등으로 쓰이는 식품첨가제다.
앞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8월 1일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매도 및 소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베트남 외국인이 회사와 노래방 등지에서 마약을 팔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8개월의 수사 끝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하얀 가루 87g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간이검사기를 통해 두 차례 가루를 분석한 결과 코카인 양성반응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이 가루를 코카인으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A씨가 구속 송치된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는 마약이 아닌 전혀 다른 물질이라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구속 취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 절차를 밟았다.
검찰은 식약처의 성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종결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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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