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백골 사체 1차례 조사에서 발견도 못해
전주 포르쉐 사망사고때도 음주측정 안해
전북경찰이 연이은 초동수사 부실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법 집행 기관인 경찰이 음주사고와 변사 사건까지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의 자질마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익산시 망성면의 한 제방 하천부지에서 전도된 채 방치된 1t 화물차량 속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차량은 뒤집힌 채 수풀이 우거진 곳에 오랫동안 방치돼왔다. 차량과 내부에 있던 시신은 불에 탄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시신의 주인을 김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특정했다. 이후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7월20일 망성파출소에서 방치된 차량을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인근 주민들은 하천 쪽에 트럭이 2달 넘게 방치됐다고 경찰에 신고, 파출소 직원이 출동해 차량을 수색했다. 당시 파출소 직원들은 내부에 있던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고, 단순 방치차량으로 오인해 익산시청에 견인요청을 한 후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흡했던 초동 수색은 인정하지만 지자체가 차량을 견인하지 않아 발견이 더욱 늦어진 부분도 있다고 익산시에 책임을 떠넘겼다.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논란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27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인근 사거리에서 포르쉐 차량이 스파크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19·여)양이 숨지고 C(19·여)양이 크게 다쳐 지금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운전자인 A(50대)씨는 당시 술에 취한 채 약 시속 159㎞로 도로를 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A씨를 홀로 병원에 가게 두었고 이로 인해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20여분이 지난 후에야 음주 측정을 했다.
이 사이 A씨는 홀로 퇴원 후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소위 '술타기' 수법을 활용하는 빌미마저 제공했다.
이후 전북경찰청은 이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출동하지 않은 파출소 팀장에게는 감봉 1개월, 나머지 3명에게는 불문(不問)경고(당사자의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경고함)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비난을 스스로 자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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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