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경, 규정 위반 42㎜ 그물로 불법 조업 적발
제주해양경찰서는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서안서적 유망어선 A호(98t·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전 5시55분께 마라도 남서쪽 151㎞ 인근 해상에서 망목(그물코) 규정을 위반한 42㎜의 그물로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에 따르면 유망의 경우 50㎜ 이하 자루그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해경 경비함정 1010함은 A호를 정밀검색하던 중 망목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나포조치 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 조업 재개에 따라 제주해역에 침범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주해경은 올해 총 7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