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해경과 합동 순찰…조입일지 미기재·축소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불법 중국어선 조업 사전 차단을 위해 합동 단속을 전개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리단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20KM 해상에서 중국 자멍어선 A호(149t, 승선원 14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어획량 축소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지난 10일 우리나라 수역에 입역한 A호는 2차례에 걸쳐 참조기 1.42t가량을 어획했다고 기재했으나 어창 점검 결과 2.279t으로 확인됐다.

12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방 약 128km 해상에서는 중국 유망어선 B(149t, 승선원 11명)호가 나포됐다.


B호는 조업이 종료됐음에도 조업일지를 두 시간 이내 기재하지 않은 혐의(조업일지 미기재)를 받고 있다.

관리단은 A호와 B호를 해상에서 조사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안명호 남해어업관리단장은 "가을철 중국어선 조업이 재개되면서 불법조업 성행이 우려됨에 따라,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며, 조업질서 확립과 우리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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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