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해루질 불법 어구 제작 온라인 판매 36명 검거

창고형 유통망… 8800점 압수, 온라인 판매 3935건 차단

해양경찰청은 해루질 금지 어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불법 어구에 대한 특별 단속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주까지 단속 중 불법 어구를 전문적으로 제작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창고형 유통망 36명을 검거하고 압수된 불법 어구는 약 8800점 시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판매를 위해 개불펌프, 변형갈고리(일명 갸프) 및 일명 스피어건이라고 불리는 작살총을 제작 보관 중이던 것으로 확인됐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해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해 인명·신체·재산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할 수 없다.

특히 작살총은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 장치인 모의총포로서 제조, 판매, 소지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수중에서 수산 동물을 잡는데 유용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에서 자체 제작하여 불법 판매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 해양경찰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인터넷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특별단속 기간 중 해외 직구 800여 건을 포함한 주요 사이트 온라인 판매 3935건(9월 말 기준)을 차단했고,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특히 포스터 제작, 현수막 게시, 유관 기관 회의 등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지난 7월 10일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법까지 바꿔가며 노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온라인상에는 불법 어구가 유통 중이라며 지적 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모의 총포를 비롯하여 개불 펌프, 갸프 등 불법 어구는 판매 이외에 소지만 해도 사안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유통 흐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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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