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60~70대 고령층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수익을 미끼로 20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철우)는 14일 사기 및 방문자판매법 위반 혐의로 다단계조직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직원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코인)를 3만5000여명에게 팔아 2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2021년 2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꾸려 충북을 비롯, 전국 17곳에 지사를 두고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았다.
주로 60~70대 고령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배달 등 각종 사업이 잘되면 매월 3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코인이 상장되면 2000배까지 오를 것"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대규모 투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능적 무등록·유사 다단계 조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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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