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투잡' 공무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 지방공무원 겸직 건수는 2020년 82건에서 지난해 118건으로 42% 늘었다.
영리 겸직이 36건에서 65건으로 80% 늘어나 비영리 겸직 증가율(46→53건·15%)을 크게 앞질렀다.
비영리 겸직은 복지재단·장학회 이사, 학교운영위원 등 기관·단체 임원과 위원이 많았고, 영리 겸직은 대부분 강사·교수 등 교육 분야와 기관·단체·협의체 임원이었다.
대학 겸임교수가 월 500만~600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렸다. 궁도 충북 대표선수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국적으로도 지방공무원의 겸직 건수는 2020년 1618건에서 지난해 2615건으로 62% 증가했다.
영리 겸직이 87% 늘어 비영리 겸직(33%)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겸직은 101건에서 246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겸업 활동을 업무시간 외로 한정하고, 겸업 활동 시간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실태 관리는 허술했다.
지난해 전국 겸직자 2615명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실태조사에서 문제점이 적발된 사례는 9건에 불과했다. 9명은 겸직허가를 취소하고 4명은 재심사에 회부했다.
용 의원은 "복부규정예규는 겸직 허가 결정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규율성이 약하고, 지자체의 관리도 전무한 상황"이라며 "전국적인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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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