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도의원 "대학 PPT 발표 같은 용역 보고서"
도보훈청 "업체 적격성 여부 잘 판단했어야" 시인
제주도보훈청이 진행한 '제주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선양' 용역 수행 업체의 적격성 여부를 두고 도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용역은 문구·사무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에서 수행했는데, 용역계약서에는 '적격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보훈청장은 "업체 선정 시 적격성 여부를 잘 판단했어야 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22일 열린 제42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현지홍 의원은 해당 용역 최종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먼저 현 의원은 "용역은 제주 독립운동가 발굴과 이창휘 변호사에 대한 선양 두 가지 과제로 진행된다"며 "보고서를 보면 첫 번째 과업인 독립운동가 발굴 관련이 총 51페이지인데, 이 중에 33페이지가 명단과 리스트다. 이런 용역도 있느냐. 대학교 PPT 자료 같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경우 보훈이나 역사 관련 용역에선 고증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격 심사를 통해 업체 선정의 제한을 까다롭게 둔다"며 업체 선정 배경을 묻자, 정길재 도 보훈청장은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라고만 답했다.
현 의원은 이어 "용역 수행업체의 업종 정보를 찾아보니 부산에 소재한 문구·사무용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체였다"며 용역 수행 적격성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이정엽 의원도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최저가 입찰의 단점이 있다"며 "문방구 같은 회사에 용역을 맡기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정 청장은 "최저가 입찰보다는 업체 선정할 때 적격성 여부를 잘 판단해 추진했어야 했다"며 "선정과 관련된 문제는 있었지만 연구 결과를 잘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강성의 의원도 "해당 용역 보고서는 되게 실망스럽다"며 "업체 선정 부분에서 연구 실적이라든지 업체의 역할이나 기능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전혀 되지 않았다. 최저가로만 낙찰이 되면 그냥 맡기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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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