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과 공모, 마약 대량으로 들여와 판매한 40대 중형

 태국 현지인과 공모해 합성마약 '야바'를 대량으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소지한 40대 한국인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노동자 B(34)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초 태국에 사는 공범과 동남아에서 유통되는 합성마약류인 '야바'를 팔기로 공모, 태국에서 시가 1억1769만원 상당 야바 5898정을 건강보조제 용기에 숨겨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양식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들여온 '야바' 중 일부인 20정을 60만원에 팔고, 판매 목적으로 1235만원 상당의 야바 247정을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다른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A씨를 통해 야바를 구입하거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국에 체류하다가 강제 출국된 태국인인 공범과 공모해 현지산 '야바'를 국제우편으로 자신이 머물렀던 전남의 한 숙박업소까지 배송되게끔 수취지로 기재하고, 직접 받았다.

이 과정에 인터넷에서 국제우편 택배 조회를 하거나 '마약 검거'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 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위험이 매우 큰 행위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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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