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000%' 무등록 대부업 운영 불법체류 베트남인 징역 1년

연이율 최대 1127% 이자 챙겨…4000만원 대부
협박 메시지 보내며 불법추심 혐의도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면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해 내·외국인 상대로 최대 연 10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21명에게 40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이율 최대 1127.62%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법상 미등록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자율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돈을 빌린 사람들을 모집했고, 베트남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A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얼굴 사진과 이름, 고향 등 개인정보를 받았고, 돈을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 7명의 개인 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31일 베트남인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B씨에게 욕설과 함께 '너희 조상들이 돈 안 갚아 줄거지'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23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2018년 9월 일반연수(D-4-1)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올해 6월까지 광주의 한 업체에서 무자격 취업 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목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A씨는 상당한 수익을 얻기도 했다"면서 "또 A씨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불안감 조성 행위나 개인 정보 누설을 하는 등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겪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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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