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대부중개업체 3곳 총책 4명 등 111명 송치
860억 규모 대출…수수료 명목 108억 받아 챙겨
'우리 소개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저소득층을 속여 86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하고 피해자들에게 108억원을 받아 챙긴 미등록 대부 중개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미등록 대부 중개업체 3곳의 총책 4명(구속 1명)과 조직원 107명 등 111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개가 아니면 마치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처럼 속여 대출 신청자들에게 정부 지원 대출상품 등을 알선하고 대출금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제1·2금융권에서 정상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일당은 피해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수수료·수고비·의뢰비·보증료·수임료 등 명목으로 중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금융상품이 이자율은 낮은 반면 대출 승인율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7829명, 총대출금액은 860억원, 이들이 받아 챙긴 수수료는 108억원에 달했다.
이들 업체 3곳은 각각 ▲콜센터 ▲대출 실행 ▲수익금 세탁으로 그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범행에 나섰다.
1차 업체(콜센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들의 배너 광고를 통해 유입된 대출 신청자들에게 대출 상담과 수수료 등을 고지하면, 2차 업체는 콜센터로부터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대출을 실행한다.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0%를 요구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이뤄졌다.
3차 업체는 2차 업체에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제공했다. 입금된 수수료를 세탁해 현금으로 2차 업체에 전달했으며, 2차 업체에 전달된 범죄 수익금은 1차 업체에 전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약 14만건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중개하는 업체에서 수고비·보증료·의뢰비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청할 때 불법 업체를 의심해야 한다"며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엔 즉시 112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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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