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1t트럭 충돌로 4명 사망·4명 중경상
경찰 "운전자 조사 아직, 단정 지을수 없어"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제주 차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졸음운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받는 카니발 렌터카 운전자 A씨가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렌터카 블랙박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졸음운전에 의한 중앙선 침범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현재 A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운전자 조사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고 초기 뒷좌석에 탑승한 사망자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춰 탑승자들이 튕겨져 나갈 만큼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자들의 신체에서 안전띠를 맸을 때 나타나는 부상이 있기 때문에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더 조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3시58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카니발 렌터카와 1t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카니발 탑승자 6명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3명과 60대 남성 1명 등 총 4명이 숨졌다. 이들은 모두 부산에서 온 여행사 직원들로 전해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닥터헬기와 소방헬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와 또다른 탑승자, 트럭 운전·탑승자 등 50대 남성 4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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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