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따라가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건물에 사는 B(22·여)씨를 뒤따라 1층 현관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는 등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B씨를 따라 내린 뒤 자신을 말기암 환자라고 소개하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 같이 자면 암이 싹 낫는다.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2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행 했지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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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