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갑질'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2심도 "징계 적법"

"서류 무단 열람·반출 월권"

김효린 중구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중구의회는 갑질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곽병수)는 원고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이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곽병수 수석판사는 "제출된 증거들과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린 중구의원은 지난해 2월15일 오후 4시께 사전 통보 없이 대구 중구청 산하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과 같은 달 16일 오후 4시30분께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찾아가 회계서류, 지출 목록 등 서류를 열람하고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가져갔다.

무단 반출 과정에서는 강요, 추궁 등 행위로 심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해 공무원에게 갑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결한 '30일 출석정지' 처분에 대해 중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심사한 결과 4명 중 2명만 찬성해 부결됐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결된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했고 당시 중구의회 의장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김효린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중구의회는 징계 안건을 심사한 결과 참석의원 5명 중 3명의 찬성으로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의결했다.

1심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한 행위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며 "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처분이 이뤄졌다 할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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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