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정조사 특위' 오늘 첫 청문회…윤 대통령 증인 채택

야, 윤 대통령 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 예고…'감방 청문회'도 검토
최상목·심우정·조지호·노상원·문상호 불출석 의사 밝혀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첫 청문회가 22일 열린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1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증인 76명의 출석 여부가 관건이다.

특히 야당은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구인을 시도하고, 그래도 출석에 불응할 경우 설 명절 후 서울구치소를 찾아가는 '감방 청문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국조특위에 청문회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조지호 경찰청장, 명태균 씨를 비롯해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날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남은 청문회에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그래도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여부 및 그 적법성 ▲계엄 선포 전 군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사항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헌법기관 등의 점거 경위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 앞서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설치됐던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B1벙커)에 대한 현장조사를 전날 실시하기도 했다.

국조특위는 설 연휴를 마친 뒤 2월 4~6일, 2차 청문회, 2차 현장조사, 3차 청문회를 잇따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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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