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 3인 탄핵 사건 준비기일 종결
첫 변론 다음 달 17일…당사자 출석 가능성
서울고검, 김 여사 관련 수사기록 송부 거부
지난해 야당 주도로 의결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본격 변론에 돌입한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자료를 헌재에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쟁점이 유사한 3건을 병행 심리 방식으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세 차례에 걸친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 본격 변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변론기일을 오는 2월17일 오후로 지정했다.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해 이 지검장 등이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측 대리인과 검사 3인 측 대리인은 이날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와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측 노희범 변호사는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신중하게 처분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췄을 뿐 결론을 정해놓고 검사가 특정 피의자에 대해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라며 "검사의 수사권 행사를 형해화 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검장 측은 "관련 수사는 4년 반에 걸쳐 진행됐고 검사장과 수사팀장이 4명이 바뀌었다"며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은 수사 초기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부분이고 이후 2년 동안 사실상 아무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마무리를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측은 대법원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 기록을, 서울고검에는 김 여사 관련 수사 기록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은 항고사건의 수사 기록을 공개할 경우 사건관계인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다며 거절 사유를 헌재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건 진행을 맡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 검사 3인에 대한 신문 여부에 대해 추후 재판부에서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이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도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주요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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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