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만취'…제주 상습 음주운전자 3명 차량 압수

제주서부경찰서, 몰수 추진

경찰이 제주 지역 상습 음주운전자들을 적발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악성 음주운전 위반자 A(60대)씨 등 3명에 대한 차량 압수를 추진, 총 3대를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KM 가량 오토바이를 몰다 건물 출입문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이미 음주운전에 적발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확인됐다.

B씨(60대)씨는 이달 18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SUV 차량을 약 300M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60대)씨는 이달 20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약 500m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또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날 무면허상태에서 트럭을 몰다 주차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이들 운전자를 상대로 재범 및 추가 사고가 우려돼 차량을 압수했다. 압수된 차량을 대상으로 몰수 판결을 받아낼 예정이다. 몰수 시 차량들은 경매로 넘어가고 대금은 국고로 환수된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재범해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 전력자 ▲피해 정도·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 악성 음주운전 행위 및 사고를 근절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행위자들에 대해서 차량 압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