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으로 서류상 형성"
"공문서 대한 공공의 신용에 악영향 끼쳐"
허위 매매계약 등으로 전기자동차(전기차) 구매보조금 약 47억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6억9400만원을 추징했다.
이씨와 공모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자동차 대여업체 대표 B씨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당하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인 듯한 외관을 서류상으로 형성한 뒤 이를 기초로 전기차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는 수단을 사용했다"며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쳤으며 그 수단 역시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에게 부여한 신뢰를 역으로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은 아직까지도 전혀 환수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차량용 텐트 도소매업 대표 D씨가 범행에 가담하고자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구와 용인 등 지방자치단체 2곳으로부터 허위 매매계약 및 허위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약 4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중국에서 차체만 수입하고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아 실제로 운행할 수 없는 미완성 자동차를 완성차인 것처럼 가장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고, 관계사 대표 등을 통해 구매자 명의를 대여받아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판매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던 중 지자체를 상대로 한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이 서면만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