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등 증거 조작 행위 국가범죄 포함
여 "이재명 수사 기관 보복용" 반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검사·경찰·수사관 등이 사건을 조작할 목적 등으로 증거를 위조·은폐하는 행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지휘자가 타인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는 행위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했다.
또한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상해 등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공소시효를 배제해 처벌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도 제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 탄압법"이라며 반발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 의원의 찬성 표결을 막지 못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자칫 반인권적 국가 범죄라는 자극적인 단어에만 매몰돼 법안에 숨겨진 의도와 폐해를 놓칠까 우려된다"며 "이 특례법은 사법 체계 파괴와 공무원 인권 탄압으로 귀결된다. 이 법은 제정법임에도 공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토론 없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졸속 통과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법의 반인권적 국가 범죄는 적용 대상 시점에 아무 제한이 없다. 또 직무 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범한 죄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은 예측이 불가능해서 범죄의 범위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이 반인권적 국가 범죄 범위에 포함돼 있어서 피의자 또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담당 수사관들에게 보복성 고소·고발을 남발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것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사건 선고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수사 기관에 대해 보복을 예고한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검사의 법조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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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