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음주운전 2회' 교수들 정직 3개월 솜방망이 징계

면허 취소되고 고속도로 난간 들이받아도 경징계

서울시립대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교수들에게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A교수는 2018년 6월과 2021년 2월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그는 2번째 음주운전 때는 혈중알콜농도 0.190% 상태로 15㎞를 운전해 경찰청으로부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라 교원이나 조교가 2회 음주운전을 할 경우 파면하거나 해임해야 하지만 서울시립대 일반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24일 A교수를 상대로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서울시립대 징계위는 평소 행실이나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정상을 참작해야 하며 첫 번째 음주운전은 인적·물적 사고 없이 지하주차장에서 10m를 움직인 것이라는 사정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참석 위원 8명 중 해임 의견 3명, 정직 3월 의견 5명으로 정직 3월이 의결됐다.

이에 서울시립대 총장은 징계 기준에서 벗어난 가벼운 징계라며 2021년 7월12일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그렇게 열린 특별징계위에서도 해임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정직 3월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뉘면서 어느 쪽도 과반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A교수 징계 수위는 정직 3월로 최종 의결됐다.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일종의 선례가 됐고 이후 음주운전을 한 또 다른 교수도 같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B교수는 첫 음주운전 당시 다른 차를 들이받아 2021년 2월9일 감봉 2월 징계를 받았다.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에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호난간(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B교수에 대한 징계는 A교수와 같은 정직 3개월로 정해졌다.

서울시립대에서 이런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는 비일비재했다고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전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시립대 일반징계위원회는 총 19회 개최됐다. 처리된 안건 27건 중 81%에 해당하는 22건은 총장이 요구한 처분에 비해 가벼웠다. 징계 양정 기준보다 낮은 수위 처분도 2건 있었다.

시 감사위는 "공립대학교는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므로 사회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립대 교원에 대한 일반징계위원회에서 관계 규정 및 유권 해석 기관의 해석과 다르게 징계 기준보다 낮거나 총장의 요구 수준보다 가벼운 징계 의결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감사위는 시립대 총장에 "중대한 범죄 및 비위 행위자에 대한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징계 기준에 비해 가볍거나 부당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에 설치된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적극 검토해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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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