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 공동성명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과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문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6일 공동성명에서 "협의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연장 판사가 특정 법률을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는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단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으로 윤석열 체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럼에도 윤석열의 자의적 법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체포영장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됐다고 내란 행위가 빠진 것이 아니다.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탄핵 심판을 무위로 돌리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 "김용현(전 국방부장관) 공소장을 통해 윤석열이 내란 수괴임이 확인됐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탄핵 심판을 무위로 돌리고 내란 수괴(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은 전적으로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책임"이라며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달여간의 정치 불안으로 국가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 파탄 상황에서 시도지사협의회가 책임을 수사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정당한 수사 방해 시도는 헌정 질서 파괴에 동조하는 행위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지금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서 싸우는 시민 절규를 외면하고 헌정질서 파괴 세력을 두둔하는 시도지사의 반헌법적 행태는 즉각적인 사퇴로도 용서 받기 어려운 범죄"라며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과 한편이 된 이들은 반드시 역사와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히 그 입장)에 사인을 했고 입장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입장도 그와 다르지 않다. 어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5일 언론에 배포한 '현 시국에 대한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는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권력 야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일인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협의회장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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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