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싸우다 홧김에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긴급체포

"아들 반항에 격분해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혐의

아들과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아버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아들과 다투다 흉기로 아들의 등을 찌른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툼 중 아들의 반항에 격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아들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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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