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특별단속
범장망 어구, 1t 어획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어선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일부터 6일까지 새해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 의지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6시40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120㎞(허가수역 내측 약 5㎞)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범장망 중국어선 A(400t, 승선원 14명)호를 무허가 조업혐의로 나포했다.
A호는 이날 우리나라 해역에 진입해 불법 범장망 어구 3틀을 설치·수거하던 중 해경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날 오전 8시4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40㎞(내측 약 11㎞) 해상에서는 불법 범장망 중국어선 B(300t, 승선원 14명)호가 해경에 적발됐다.
B호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갈치 등 50㎏ 상당의 어획물을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 3일 오후 7시24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126㎞(허가수역 내측 약 7㎞)에서 불법 범장망 중국어선 C(400t, 선원 15명)호를 적발했다.
앞서 C호는 이날 오후 5시49분께 불법 조업을 하던 중 해경 경비함정의 정선명령을 무시한 채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을 끄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고속단정을 투입해 추격 끝에 C호에 승선했다. 검문검색을 통해 C호 어창 안에서 조기 등 1230㎏ 상당의 무허가 어획물을 확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범장망은 길이 약 300~500m, 폭 70m에 달하는 대형그물이다.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 어획하는데, 그물코가 2㎝ 미만으로 촘촘한 탓에 치어까지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여 '싹쓸이' 어구로도 불린다.
해경은 당초 특별단속을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단속 실적과 더불어 불법 조업 정황이 식별되자 6일까지 연장했다.
단속에는 경비함정 5척, 항공기 2대가 투입됐다. 해경은 나포 외에도 불법 중국어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 조치 50건, 경고장 1매 발부 등을 조처했다.
아울러 중국발 범장망 어구를 발견해 포획된 어류 약 5t을 방류했다. 불법 어구 철거 전용선의 범장망 제거 작업 과정에서 중국어선 차단 등 현장 안전 관리도 전개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올해도 불시 특별단속 등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우리 해역 어족자원 보호와 외국어선 조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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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