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한국사교과서 선정 처분 무효 소송 진행
문명고 친일·독재 미화,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 대응 대책위원회(대책위)는 9일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명고 한국사교과서 선정 취소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문명고의 친일·독재 미화 불량 한국사교과서 선정은 취소돼야 한다"며 "이날 학부모와 함께 문명고 한국사교과서 선정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28일 국회는 교육부 직원으로서 한국학력평가원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참여에 대한 감사를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다"며 "문명고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교과서 선정은 원천 무효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교과서가 검인정 취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대책위는 학생의 피해를 막고 학생의 올바른 역사교육 받을 권리 회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북 경산시 문명고등학교는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유일하게 출판사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보수 성향의 교과서를 채택했다. 이에 일부 진보 정당·단체들이 학교 앞에서 채택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해 왔다.
그러자 문명고는 좌파 성향의 교과서를 보조 교재로 선택해 '복수 교과서' 도입을 결정했다. 학교 측은 균형 있는 올바른 역사의식 교육을 위해 좌파적 시각에서 펴낸 교과서 1종을 추가로 선정해 보조 교재로 사용하기로 했다.
문명고 관계자는 "교육 현장은 정치 이념 세력의 부당한 간섭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