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제주공항 활주로와 약 2㎞ 떨어진 곳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띄워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정원과 협조해 테러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공한 반경 9.3㎞ 이내 구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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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