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제주공항 무단 촬영한 중국 관광객 검거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제주공항 활주로와 약 2㎞ 떨어진 곳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띄워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정원과 협조해 테러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공한 반경 9.3㎞ 이내 구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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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