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한 대표의원 불구속 기소, 의원 15명 약식기소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인증샷'을 찍어 공유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해 당 단체 채팅방에 인증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이 의장, 같은 당 안광림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됐다.
같은 해 8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선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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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