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법사위 통과 …여 "독소조항 차고 넘쳐" 야 "마냥 못기다려"

내란특검법, 야 주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국힘 "수사 대상 무한정…외환죄 추가 등 문제"
"위헌성 해소 안돼…친북적 사고관 반영"
민주, 늦어도 이번주 국회 본회의 처리 압박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여당안 제시하라"

야6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범위에 외환유치죄 포함 등을 문제 삼아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에 자체 특검법안을 내놓으라면서도 16일까지는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 범위는 외환 유치로 넓히되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은 뺐다. 특검 파견 검사·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수사 기간은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국민의힘은 '외환죄'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법안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무인기 평양 침투, 북방한계선(NLL)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추가됐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자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검법은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졸속 법안일 뿐만 아니라 독소조항이 차고 넘친다"며 "(특검법에서) 수사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은 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안에서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을 수사대상에 올려두고 모두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친북적 사고관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또한 수사대상에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를 포함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 법안 표결에 앞서 특검법 명칭을 문제 삼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 특검법 자체에 제목에서부터 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야당 위원이나 일부에서는 바로 이 사태를 내란죄로 단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번 특검법의 제목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로 법안 제목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도 마치 외환죄처럼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2조 1항 11호를 보면 1~10호까지의 각종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넣도록 돼 있는데 과잉 수사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야6당의 내란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특검법을 논의했으나 발의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 지도부가 개별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내일 오후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에 별도의 특검법을 제시하거나 제3자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특검법'을 주문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3자 추천'을 해야 한다고 하더니 (야당이) 발의하니 억지를 부리며 반대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에 한해 수사를 해야 한다거나 내란동조 선동 수사를 빼자는 구차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법을 제시하거나 야6당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하면 협의하겠지만 마냥 기다리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최 대행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하면 공수처와 경호처의 극한 대립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최 대행에 거듭 경고한다. 내란 세력에 둘러싸여서 위헌 위법한 것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면 사퇴하시고 수사와 처벌을 자처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비공개 면담에서 최 대행에 여야간 합의 처리 요청과 관련해 "월권적 요청"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 배석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여야 합의란 것이 헌법·법률상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해 이런 상황이 전개된 측면이 있으며 (합의 처리는) 월권적 요청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린 일관되게 국민의힘의 정리된 단일한 안을 줘야 우리도 세부적으로 안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정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다"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당에서 결정된, 집약된 안을 내주면 좋겠고 기다려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끝도 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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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