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지난해 12월31일 중징계 의결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던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가운데 첫 재판을 앞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3일 오전 10시5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한다.
지난달 18일 기소된 A씨는 기소 후 26일만에 첫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자신이 선임한 법무법인을 통하거나 직접 재판부에 반성문을 10차례 걸쳐 제출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31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또는 해임 중 하나인 중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교원의 성범죄가 드러났을 경우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다"며 "이번 징계위의 구체적인 결과는 개인적인 정보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처분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남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학교 측이 성폭행 의혹을 인지하고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시 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지난달 12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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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