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50대에게 징역 1년6월 선고
방첩사령부(방첩사)에 소속된 근무자로 위장해 군부대에 들어가 군시설을 몰래 촬영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28일 오후 4시24분께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특정경비지역 사령부를 찾아 위병소 초소 근무자에게 "방첩사인데 문을 열어달라"며 군시설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부대 내부를 약 2시간30분 동안 돌아다니며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시설 내부 사진 56장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촬영된 사진은 포병여단본부와 교육훈련단공수교육장, 사단 주임원사실 등이 촬영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 해 11월 대전 서구의 한 노상에서 이중주차를 제지하는 주차관리원을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부대를 제대한 전역자로 동료를 만나러 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행정안내실에서 신분과 방문 목적을 밝히고 출입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몰래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우회하라는 위병소 근무자 지시에 응하지 않고 방첩사에서 나온 것처럼 행동했으며 허가 없이 출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