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톡스 불법 제조 혐의' 메디톡스 대표에 징역 6년 구형

공장장 징역 3년, 전·현직 팀장 3명에 징역 10개월~1년 구형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불법 제조·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메디톡스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디톡스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회사 공장장 B씨에게는 징역 3년, 전·현직 팀장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을 각각 구형했다.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회사 공장장 B씨와 함께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원액과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한 뒤 28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13만5395바이알)을 받은 혐의(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출하승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이 보톡스 제품 등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해 국내 판매 가부를 승인하는 절차다.

A씨 등은 또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19만1374바이알)을 받고, 제조판매품목 허가내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있다.

2012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는 보톡스 제품의 역가시험결과를 조작해 15차례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메디톡스는 이 기간 법인 대표와 공장장이 법인 업무에 관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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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