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불법 체류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강도짓을 벌인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3년6개월~징역 4년을 각기 받은 A(20)씨 등 또래 3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체류자들의 불안한 지위 등을 약점 삼아 범행 대상으로 노려 죄질이 불량하다. 원심은 A씨 일행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빠짐 없이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 일행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공단 일대 이륜차(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협박·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 외국인 노동자 1명에게 턱뼈가 다치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등록 오토바이에 가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거나 지인을 때린 혐의 등도 받았다.
이들 일행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불법체류 또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금품 요구를 거절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닌다'며 실제 신고하기도 했다.
앞선 1심은 "이들은 신고하기 어려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오토바이나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불법체류자들의 불안한 상황을 약점 잡아 악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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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