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 국적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16일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동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영암군 삼호읍 한 클럽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나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마약 투약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 일행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2명에 대한 불법체류 사실도 적발했다.
경찰은 A씨 일행이 마약류인 케타민을 입수하게 된 배경 등 유통 경로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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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