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억6205만원도 명령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
돈을 받고 블랙요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45)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6205만 원도 명령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8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2급 군사기밀 등을 유출했다"며 "청렴 의무에도 금전을 요구했다"라며 "인적정보 등이 포함된 군사기밀이 유출돼 정보관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이 생겼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엔 더 이상 활용 못할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다"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경 중국에서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됐다. 그는 중국 연길공항으로 입국했다 공안으로 추정되는 인원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포섭제의가 들어왔고, 피고인이 포섭에 응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중국 정보요원의 지시를 받고,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쳐, 메모 등의 수법을 통해 탐지·수집했다. 해당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누설했다.
자료로는 총 12건을 넘겼고, 기밀이 담긴 음성파일까지 합하면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당국 추적 회피를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 설정 및 대화기록 삭제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돈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수수했다.
A씨가 수수료로 요구한 금액은 4억원 가량이고 실제로 받은 돈은 1억6205만원이라고 공소장에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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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