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윤 대통령 헌재 출석 의사 밝혀
"앞으로 모든 탄핵 변론기일 출석할 예정"
구속 상태에서 출석한 현직 대통령될 듯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예정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구속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변론 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변론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부터 수감되어 있는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왔다"며 "변호인들이 내일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위해 9시 반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통령에게 보장되어야 할 방어권과 자기변론권을 이렇게 마구 침해하고 제약해도 되겠느냐"며 공수처의 구인 시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접견을 마친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알렸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열릴 탄핵심판 3차변론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상태에서 탄핵 심판에 출석한 현직 대통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 등을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속을 피하진 못했다.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줄곧 주장해 왔던 것과 같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엄 사태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열릴 예정인 탄핵심판 3차변론에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국가기관에 계엄군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거가 채택될 경우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국회의장 공관,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 당사자가 이미 열람해 확인한 증거의 경우 증거조사를 대체한다고 말했지만, 일부 CCTV 영상은 심판정에서 재생하기로 했다.
해당 장소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군 병력이 현장에 출동한 곳이다. 영상에는 계엄군이 주변을 경계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출입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재판부는 지난 변론기일 당시 국회 측에 시청해야 하는 구간을 특정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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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