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지 사건 수사' 항목 '무제한적' 수사권 부여"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 없어…조기 대선 선동용"
민주 "수정안 통해 정부 지적 해소…즉각 공포해야"
"특검 해야할 일 많아…시간끌면 나라 무법천지 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은 데다, 인지사건 수사 조항으로 무제한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을 대폭 수용한 안이라며 즉각 공포를 요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마디로 민주당을 위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관련 인지 사건'이라는 한 줄로 무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해 상대 진영을 도륙하겠다는 의도이고 국민들을 무차별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등 모든 중요 인물이 줄줄이 구속됐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상 심지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수사했다.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협상 중에 이 질문을 받자 국회 등에 출동한 하급장교와 부사관 등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군의 명령체계에 따라 상관 명령에 복종했을 뿐인 젊은 장교 등을 상대로 피의 숙청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고 주요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오로지 조기 대선 국민선동을 노린 흑색정략"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합의없이 위헌적 독소조항이 가득한, 야당의 조기대선 선동용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내란특검법을 상정·공포해야 한다며 최 대행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위헌·위법한 내란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며 "나라를 분열과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열린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그동안 정부가 지적한 모든 문제를 다 해소한 만큼 내란 특검법을 반대할 정치적 법적 명분이 전혀 없다. 오늘이라도 당장 특검법을 공포하는 것이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박균택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각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통령실) 비서실과 안보실의 역할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다"며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충분히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증거가 많이 사라져서 그 과정들을 제대로 살피려면 특검이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업무는 수사도 있지만 못지 않게 본질적인 것은 공소 유지"라며 "군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공판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첩을 받아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특검은 해야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면 된다. 공포해 특검을 출범하면 윤석열 구속 영장 기한 내에 특검이 출범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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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