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부산 광안대교 통행 시 새로운 요금 징수 체계가 적용된다.
부산시설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광안대교에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주행 중인 차량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요금을 부과하는 기술이다. 요금소가 따로 필요 없어 감속 없이 도로를 통과할 수 있다.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 차량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단말기 미부착 차량은 ▲결제 수단 사전 등록 ▲자진 납부 2가지 방식 중 선택해 통행료를 낼 수 있다.
사전 등록은 공단 광안대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진 납부는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 공단 광안대교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직접 내면 된다. 자진 납부 기간 15일 이후에는 통행료가 전자고지서로 고지되며, 전자고지서 미수신으로 조회될 때는 우편 고지서가 발송된다.
공단은 하이패스와 결제 수단 사전 등록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차종별 통행료 100원을 할인하는 요금 할인제를 함께 실시한다.
다자녀가정 차량, 두리발 등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면제 대상 차량은 면제차량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가 된다.
공단은 시스템 전환 첫날인 다음 달 1일에는 전면 무료 통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스마트톨링 도입으로 편리함이 더욱 부각돼 통행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며 "통행 속도가 빨라져 교통 흐름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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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