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해양조사원 간부, 검찰 징역 5년 구형

벌금 1억5000만원도 구형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해양조사원 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해양조사원 소속 간부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양조사원이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낙찰 편의를 봐준 대가로 여러 업체로부터 상품권과 현금 등 56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들은 실제 해양조사원의 용역 사업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5610만원 등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하의 형을 포함한 단 한 차례의 범행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 또 공직자로서 수십 년간 열악한 해양 현장을 누비며 국익 수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 "구차한 변명이겠지만 A씨는 오랜 기간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객지 생활을 해 왔으며 일순간의 도덕감과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퇴직한 선배 공무원과 업계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건이 이뤄지게 된 측면이 있다"며 "A씨는 공직 생활을 그만둔 아내와 지체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을 포함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다.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씨 역시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3월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한편 검찰과 해경은 A씨 이외에도 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용역업체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대가성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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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