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총책 등 14명 구속·2명 불구속
5억원 요양·휴업 급여 부정수급
산재비자 발급으로 체류기간 연장
손가락 절단 등 고의로 다쳐서 산재비자를 획득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요양·휴업급여도 챙긴 외국인과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비자 브로커 총책 A(40대)씨 등 1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통역 담당자 B씨와 함께 2022년 8월께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 외국인 식당, 공사현장 등에서 일을 하고 있던 외국인 14명과 짜고 허위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요양·휴업 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승인된 요양신청서를 근거로 산재비자(G-1-1)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제외한 15명은 체류기간이 임박했거나 만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A씨와 공모해 도끼, 돌 등을 이용해 손가락 절단 등 고의로 신체에 상해를 가한 뒤 범행을 벌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 외국인이 챙긴 요양·휴업급여는 1인당 1000만~3100만원에 달했으며, A씨는 이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800만~1500만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국내에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받을 경우 산재비자가 발급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사업장을 개설한 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다친 것처럼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의 경우 허위 사업장을 개설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실제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진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이어갔으며, 비자 브로커인 총책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외국인들과 짜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로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외국인들은 A씨와 공모해 허위 산업재해 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휴업급여를 챙겼으며, 아울러 산재비자 획득을 통한 체류자격을 얻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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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