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작한 것으로 보여"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50) 전 제주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1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변호사 A씨, B씨 C씨 등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문제가 된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에 임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농지법 기준에 모자르다 할지라도 사회통념 상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당시 변호사인 건 맞지만 농업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며 "농사 여건 변화로 효율적 경작을 위해 위탁경영도 가능하다. 피고인들은 농지 취득 과정에서 일부 고용 등으로 기재했으나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는 사유재산을 허용하고 있다. 재산 증식 활동은 인간의 본능이고 행복추구권의 하나"라며 "시세를 고려하지 않는 땅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 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21일께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6997㎡)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해 농지 대부분을 '위탁 경영'했음에도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거짓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 종사자로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하지만 농지 취득 당시 강 시장 등 피고인들은 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농지는 2016년 5월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임의경매가 개시된 토지다.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돼 있었고, 유치권 분쟁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수 십억원을 지불해 낙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농지 상황,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고려해 이들이 농지를 경작할 의사가 없고 시세 차익을 노려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법정에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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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