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금전출납 부실관리' 제주연구원에 기관 경고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금전출납 등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공금횡령이 발생한 제주연구원에 대해 기관경고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연구원 산하 A센터에서 인터넷뱅킹이 아닌 인편 방식으로 금전을 출납했고, 집행액 월말결산 보고 시 사업비 집행 잔액과 잔액증명서상 잔액이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A센터 행정원이 지난해 5월14일부터 9월19일까지 29건에 걸쳐 5억3710만원 횡령이 가능했다고 감사위원회는 판단했다.

제주연구원은 횡령사건과 관련해 횡령한 직원에게서 횡령금액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해임처분했으며 은행에서 출금되면 센터장 등에게 알림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시정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제주연구원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을 누락한 관리소홀 사항 등 모두 24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와 4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직원 근무성적평정 지연 및 결과보고 미실시, 근무성적평정 최종 종합의견 누락 등 10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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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