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금전출납 등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공금횡령이 발생한 제주연구원에 대해 기관경고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연구원 산하 A센터에서 인터넷뱅킹이 아닌 인편 방식으로 금전을 출납했고, 집행액 월말결산 보고 시 사업비 집행 잔액과 잔액증명서상 잔액이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A센터 행정원이 지난해 5월14일부터 9월19일까지 29건에 걸쳐 5억3710만원 횡령이 가능했다고 감사위원회는 판단했다.
제주연구원은 횡령사건과 관련해 횡령한 직원에게서 횡령금액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해임처분했으며 은행에서 출금되면 센터장 등에게 알림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시정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제주연구원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을 누락한 관리소홀 사항 등 모두 24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와 4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직원 근무성적평정 지연 및 결과보고 미실시, 근무성적평정 최종 종합의견 누락 등 10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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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