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학생 44명 '울린' 2281% 고리대금…총책·브로커 검거

체류자격 변경·기간 연장 급한 베트남유학생 대상 범행
총책·모집책 검찰 송치…'허위 제출' 유학생 44명 범칙금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체류기간 연장용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고 최대 연 2281%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베트남인 총책과 브로커가 검거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국내 체류 유학생에게 잔고증명서·해외송금증을 허위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상 허위서류 제출 등 금지 위반)로 총책 베트남인 A(25)씨와 국내 모집 브로커인 B(29)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국내 베트남 유학생 44명의 가족들의 재정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부모 명의로 국내 계좌로 송금, 체류 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예금 잔고 증명서와 해외송금증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연 365~2281%의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돌려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유학생들의 재정 능력 입증 서류로 본국에 사는 부모 명의로 기재된 해외 송금증을 제출하면 출입국·외국인 당국이 쉽게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이들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학생 대출·잔고증명서, 부모 명의 해외송금증 발급 지원' 등 광고를 내 체류 연장이 시급한 유학생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했다.

이들 일당은 자신들의 국내 계좌로 원금과 함께 법정최고금리 이상의 초고금리 이자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부당한 알선 대가를 챙겼다.

실제 한 유학생은 A씨 일당이 2400만원을 국내 계좌로 송금해준 다음 날 원금·이자로 15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A씨 일당을 통해 허위 잔고 증명서를 넘겨 받은 유학생들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제출, 체재 비용 등 재정 능력이 충족된 것처럼 꾸며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실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체류 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재정 능력을 입증할 예금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학생 예금 잔고 증명서에 명기한 자금 출처는 부모 또는 가족 등 국외 조달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경위가 명확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B씨를 통해 발급받은 허위 서류를 당국에 제출한 베트남 유학생 44명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길강묵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재정 능력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들이 예금 잔고증명서, 해외 송금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확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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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