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괴 공장서 10억 상당 훔친 혐의
1심 "실형 선고 불가피" 징역 4년
10억원 상당의 은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실버바(은괴) 제작 공장의 직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실버바 제작 공장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 상당의 실버바 936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훔친 실버바의 가치는 약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 액수가 매우 크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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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김 호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